서울시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2023년 5월 19일 샛강 어린이공원에서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한 이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호응에 힘입어 '확대 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김순희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 대표적인 빌라촌을 대상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본보 4월 6일자 기사 참조),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단 청소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 관리비 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도 2024년 4월 협회 경기도회장 출신 최승용 경기도회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계기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주관 산하 경기도 수원지부, 경남도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등이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04-22 10:23: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이라 함) 부산시회(회장 김병직)가 주관히는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대표 손수득)'가 오는 4월 24일붜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디.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관과 주택관리사의 역할 홍보 및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과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로, 부산광역시, (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 한국경비협회, (사) 한국 방역협회, (사) 공동주택보수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하고, 부산은행이 협찬한다. 행사품목으로는 시설유지보수, 경비, 보안, 안전, 청소, 위생, 방역, 주택관리서비스 등 총 79개사 269 부스 규모로 치뤄지며, 입장료는 무료다.대주관 부산시회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전시장 제1홀에 직무교육장을 만들어 주택관리사 회원의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한 주택관리사 회원과 참가업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는 " 이번 박람회는 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종합 전시회로 국내 유일, 최고 권위의 전문 전시회로, 공동주택관리 산업 전반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5-04-21 10:58:07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된다.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후보 자별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의 정원이 같은 경우에 회장, 감사 이외의 남은 동별 대표자를 이사로 선출(무투표) 방식으로 세분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제19조 제1항 제27호 개정)로 기존 지자체 등 협약 체결 방식 외에도 민간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하였다. 다만, 지나친 수익 추구나 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자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 요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제29조의 3 제1항 개정)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추진시 동의 비율을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하였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하는 어린이집 등의 임대 계약에 대한 관리규약 준칙상 동의 비율을 개정 비율에 따라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내 하자 사건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가입, 검색 및 조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 등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를 신고 기준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제2조 제2항 제1호 개정)로 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폭 20m이상 도로 등)이 있어 공동관리가 불가하나, 지자체장이 통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공동관리에 적용하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였고,) 둘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개정)로,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적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5-04-18 10:15:36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2024.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2),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장비총괄과(044-205-769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1),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4-08 04:41:34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7 00:24:03
【판시사항】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결요지】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임대인에게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와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참조조문】민법 제62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35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20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현행 제14조의2 제2호 참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025-04-06 23:38:45
판시사항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한편 미등록 차량은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하여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현재 위 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하였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갑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후문으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되는 점, 갑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도 상가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후문을 통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정문에서 방문 호실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힌 다음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아파트보다 방문객의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단지의 주차 현황, 관리 형태, 출입 통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위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위하여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지에는 총 1,595세대(아파트 1,454세대, 상가 141세대)의 구분건물이 있으나, 위 주차장은 1,166대 규모에 불과하여 세대수 대비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가의 입주자는 대부분 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상가 입주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사용하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고, 을 등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민법 제214조, 제263조
2025-04-06 23:10:5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본⌟을 작성‧배포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재산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차장의 규모가 대형화, 심층화되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 매뉴얼은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4-06 22:26:52
서울시 동작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작은 규모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동작구는 지난달 4일 사당1동 주민센터 내에 빌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31일에는 박일하 구청장과 인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고 전했다.빌라관리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하게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청소 및 무단투기 집중 관리 △RFID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안전 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출범 한 달 만에 약 180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대표번호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가 가능하다. 동작구는 향후 한 달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7월경 상도동 권역에도 추가로 빌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빌라관리센터 도입으로 주차와 쓰레기 문제 등 고질적 민원이 해소되어 주민의 주거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6 10:57:33
전국 최초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관리의 투명성 제고 추진최근 1인 가구 및 1인 영업방식의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잦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에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서는데요.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관리인 의무 신고 대상)을 대상으로 감독반을 구성하고 도와 시·군 역할을 구분(규모별)하여 추진합니다.도는 집합건물의 자율적인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강화는 물론 관리비 부과·징수·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치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합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요.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며,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 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04-06 10:40:13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https://www.gg.go.kr/→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031-8008-4369),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02:38:33
경기도가 승강기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또는 법령(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쪽 분량의 홍보물은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관리주체 대응요령 ▲자주묻는 질문 등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큐알(QR)코드를 통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교육 영상도 함께 수록됐다. 도는 9만2천 부의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으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원)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직접 배부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는 일상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승강기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의무와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14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사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서 사망 3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승강기 이용자 과실(6건)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사고 조사 진행 중이거나 작업자 과실 등에 의해 발생했다.첨부자료 1. 리플렛
2025-02-24 02:31:08
경기도가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 결과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특히 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64건, 안전 45건, 토목 50건 등 총 159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 ▲동바리 수직도 보완 및 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 및 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 안전 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시군 요청 시 경기도에서는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 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2-24 02:09:26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 더 이상 쓰지 않는 가전제품, 낡은 가구, 오래된 이불처럼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막상 버리려고 하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할지,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품목들이 꽤 있다.버리는 데도 돈을 내야 하니 잘 버리는 것도 현명한 삶의 지혜가 되는 시대다. 무작정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무단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될 수 있고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어떻게 버려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방치하면 이사 당일까지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최근 이사를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가전과 가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알아봤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고 품목별 적용되는 폐기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했다.소형 가전은 주민센터에 있는 정해진 곳에 버릴 수 있다. ©김은주대형‧소형 가전제품 버리는 법, 무료 수거부터 유료 폐기까지가전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폐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구매 시 협의를 통해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무료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소형 가전의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버릴 수 있다. 주민센터에는 소형 가전을 버리는 곳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버릴 수 있다. 대형 가전의 경우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을 무료로 수거 요청할 수 있다.유료로 버려야 하는 경우라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누리집이나 빼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후 물건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해 내놓으면 된다. 스티커 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지정된 배출 날짜에 맞춰야 하고 수거 장소까지 직접 내려놔야 한다. 상태가 좋은 가전제품이라면 중고 거래(당근마켓, 중고나라) 또는 기부(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도 할 수 있다.대형 폐기물은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처리해야 한다. ©김은주가구는 대형 폐기물 신고 필수!이삿짐 중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침대, 장롱, 책상, 서랍장, 책장, 의자 같은 가구다. 무턱대고 내놓으면 불법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가구 역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품목별 스티커를 구매한 후 부착해 지정된 날짜에 수거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비용은 품목별로 다른데 침대 프레임 1만 5,000원, 책상 1만 원, 소형 의자 3,000원 등이며 크기와 사이즈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이사 직전에 버리려고 하면 원하는 날짜에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3~5일 전에 수거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형 폐기물도 신청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 넉넉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미리 배출하는 것이 좋다.보조 배터리와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김은주막대형 형광등과 백열등도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김은주이불 버리는 법, 무조건 종량제 봉투 아니다!솜이불과 베개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종량제 봉투에 이불이나 베개를 넣어 버리면 수거 불가로 다시 대형 폐기물로 버려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흔히 동네 골목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헌옷 수거함에도 이불과 베개를 넣을 수 없다.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한다. 특히 겨울철 전기요나 극세사 이불 등은 일반 쓰레기와는 별도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고장 나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요를 버리려고 하니 솜이불처럼 주민센터에서 1,000원의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 후 버릴 수 있었다.러그나 카펫, 돗자리도 대형 페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김은주여행용 가방도 대형 폐기물로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한다. ©김은주주민센터에서는 다 쓴 건전지나 우유갑을 종량제 봉투나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김은주쓸 만한 물건들은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와 같은 곳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집에는 쓸모가 없지만 다른 집에 가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에 버리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이번에 이사를 통해 많은 물건들을 나눔할 수 있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사 놓고 입지 않았던 옷, 선물 받았는데 취향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들까지 모두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에 기증하니 나의 작은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대형 폐기물은 수거 날짜와 버리는 장소를 잘 숙지해야 한다. ©김은주이사 전 정리는 불필요한 짐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버려야 할 물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사 당일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공간을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올바른 폐기 방법을 실천하면 비용 절약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 버릴 물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이사를 준비하며 느꼈다. 잘 버리는 것도 돈 버는 길이다!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콜센터 운영시간 : 월~금요일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무 : 토‧일요일○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문의 : 1599-0903대형 폐기물 모바일 신고 배출 모바일 앱 '빼기'○ 빼기 앱 다운로드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문의 : 1644-9560중고 물품 기부○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기사 작성자 프로필시민기자 김은주서울의 가치를 같이 누려 보세요
2025-02-24 01:57:35
2025-02-24 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