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 안전관리 의무(자료=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전국아파트신문 - https://www.jkapt.com/sub_read.html?uid=21585§ion=sc1§ion2=
2025-01-21 12:15:1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을 새롭게 개편해 11일에 출시했다. 이 앱은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운영시설 등의 정보는 물론 기상청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와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특히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한 후 ‘나만의 일정표’도 만들 수 있고,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탐방을 미리 체험할 수도 있다. ▲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주요 내용(정보그림=환경부) ©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한다. 특히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해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사무소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하고, 탐방 날짜가 다가오면 산행에 영향을 주는 탐방로 통제와 기상특보 등 주요 공지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이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 계정으로 접속한 뒤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2025-01-21 12:14:15
마포구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부터 올해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마포구의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라며,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출처: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전국아파트신문 - https://www.jkapt.com/21655
2025-01-21 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