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10:15:36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된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후보 자별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의 정원이 같은 경우에 회장, 감사 이외의 남은 동별 대표자를 이사로 선출(무투표) 방식으로 세분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제19조 제1항 제27호 개정)로 기존 지자체 등 협약 체결 방식 외에도 민간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하였다. 다만, 지나친 수익 추구나 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자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 요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제29조의 3 제1항 개정)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추진시 동의 비율을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하였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하는 어린이집 등의 임대 계약에 대한 관리규약 준칙상 동의 비율을 개정 비율에 따라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내 하자 사건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가입, 검색 및 조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 등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를 신고 기준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제2조 제2항 제1호 개정)로 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폭 20m이상 도로 등)이 있어 공동관리가 불가하나, 지자체장이 통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공동관리에 적용하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였고,)
둘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개정)로,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적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