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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
    마포구는 12월 19일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부터 올해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마포구의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라며,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출처: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전국아파트신문 - https://www.jkapt.com/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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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2024.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2),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장비총괄과(044-205-769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1),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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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 [각공2024하,495]
    판시사항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한편 미등록 차량은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하여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현재 위 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하였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갑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후문으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되는 점, 갑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도 상가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후문을 통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정문에서 방문 호실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힌 다음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아파트보다 방문객의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단지의 주차 현황, 관리 형태, 출입 통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위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위하여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지에는 총 1,595세대(아파트 1,454세대, 상가 141세대)의 구분건물이 있으나, 위 주차장은 1,166대 규모에 불과하여 세대수 대비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가의 입주자는 대부분 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상가 입주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사용하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고, 을 등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민법 제214조,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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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한다
     서울시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2023년 5월 19일 샛강 어린이공원에서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한 이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호응에 힘입어 '확대 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김순희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 대표적인 빌라촌을 대상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본보 4월 6일자 기사 참조),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단 청소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  관리비 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도 2024년 4월  협회 경기도회장 출신 최승용 경기도회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계기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주관 산하 경기도 수원지부, 경남도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등이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