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공동주택과 감사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용 가능한 '공동주택관리 핵심노트(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핵심노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사항 정리, 심화된 관리 기준, 노하우 공유, 트러블 예방과 대응 등 4 파트의 머리 글자를 딴 제목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공동주택관리 체크리스트 책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핵심노트(체크리스트)'는 셀파고의 일정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크게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이며 셀파고 사이트<Library<자료실 no. 273을 참고 바랍니다.
2025-05-30 23:43:56
심혈관질환 중 하나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은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심혈관질환을 겪은 환자들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걱정으로 운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권준교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2017년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20세 이상 3만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6.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들의 심혈관사건(심근경색, 뇌졸중, 사망 등) 발생 위험이 최대 13% 낮았다고 12일 밝혔다. ACS 진단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재발 위험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진단받은 후에도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피조사자의 검진 당시 운동 관련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량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을 받기 전과 후 모두 중강도 이상 운동을 지속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사건 위험도가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강도 이상 운동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볍게 뛰기 등을 주 1회 30분 이상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또 진단을 받은 뒤 운동을 새롭게 시작한 그룹 역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보다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9% 낮았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진단 후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의 심혈관 발생 위험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준교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교수가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도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이, 질환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피인용지수 11.8)에 최근 게재됐다.
2025-05-30 23:12:14
군자동 똑똑 복지사랑방 간담회로 민관 협력 강화 -시흥시 군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고종남)는 지난 4월 18일 군자동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명과 ‘2025년 군자동 똑똑! 복지 사랑방 간담회’를 열었다.‘군자동 똑똑! 복지사랑방 간담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군자동은 지난해 처음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0명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고, 이 중 4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저장강박증 대상자 1건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집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뤘다.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추진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설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사항 안내, 혁신적인 방법의 복지위기알림 서비스 앱 활용 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원은 ‘복지위기알림 서비스 앱’ 설치에 동의했다. 이 앱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히 신고할 수 있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복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유호아파트 관리소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복지위기알림 서비스 앱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다.고종남 군자동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중장년층이 증가하는 만큼, 민관 협력으로 대상자를 발견하고 조기에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아울러 군자동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5-05-30 22:56:06
서울시에서 추진하는「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지자체 중 동작구가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등 8개 단지를, 금천구가 시흥벽산 1단지 등 5개 단지를 2025년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였다. 동작구에서 올해 선정된 단지는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 △보라매삼성쉐르빌 △보라매파크빌 △사당우성3단지 △상도대림 △상도파크자이 △신대방경남아너스빌 △아이파크상도이며 총 8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금천구에서는 시흥 벽산1단지, 남서울 럭키아파트, 가산 두산위브아파트를 포함한 총 5개소다. 각 단지에는 서울시로부터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단지별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책정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6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지원금은 관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정비, 입주민 복지 공간인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 공간에 필요한 냉난방기·공기청정기 등의 설치, 그리고 입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시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기간은 2025. 3. ~ 12월 이며, 모범 단지 선정 시 충족 조건은 첫째, 관리 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둘째,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셋째, 공동주택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24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25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연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단지여야 한다.
2025-05-30 22:44:4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약 7만 8천 명에게 총 37만 3천 203건의 전문 심리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91%가 정서적 어려움이 개선되었다고 4월 17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9.8점을 기록했다. 또한, 이용자의 96%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23곳과 이용자 3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서비스 이용 전 우울 검사(PHQ-9)를 받은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GAD-7)를 받은 이용자의 82%가 서비스 이용 후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불안)에서 10점 미만으로 점수가 호전된 이용자 비율도 각각 51.4%와 67.3%에 달했다.복지부는 향후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인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심리학회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대화 기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6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천 474곳의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과 6천 770명의 전문 인력이 등록되어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국가 건강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세가 확인된 국민은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지원받을 수 있다.문상안 기자 sa.moon@medwatch.co.kr
2025-04-22 13:26:18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 신임 회장이 지난 2월 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만현 전 회장 시절 6년간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강 회장은 3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출됐다. 주택관리사 4회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중앙회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전주의 홍익종합관리를 인수해 대표를 맡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협회를 준 법정단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강 회장을 2일 서울 사당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준 법정단체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취임식 때 회원사들에 선포했다. 우리가 법정단체를 외친 것이 몇십 년 됐는데 역대 회장들이 이루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단합이 부족하고 외부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반대했는데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사실 법정단체가 되면 부담도 커진다. 이제 법정단체 승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정단체처럼 교육, 공제 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공제를 어떻게 추진하나.“아웃소싱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려고 한다. 교육 원격 시스템 개발 시 비용이 과다해 외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대주관 못지않게 민간 자격증 부분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제사업도 회사 종합보험을 중심으로 협회 차원의 보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기존에 협회와 일부 회원사가 출자한 보험 사업체 ‘한국 인샤우징’을 개편해 추진한다. 현재 위탁사의 관리현장에서 회계사고, 중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까지 이른다. 본사가 관리하기 힘든 사고도 최근 회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추세다. 화재보험, 보증보험 등을 비롯해 위탁사에 필요한 금융종합보험, 중대 재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취급하려고 한다.”-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연말로 다가온 아파트 중형 평형 부가세 일몰을 연장하는 일이 급선무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비 부가세 면제기한이 3년 전에 올해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에 또 연장하지 않으면 입주민의 일반관리비 부담이 10% 증가하고 관리 단지가 많은 위탁사는 타격이 크다. 유예 내지 면제하는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임 회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바쁠 것 같다. “그렇다. 내부적으로 협회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택관리 등록회사 600개 정도가 의무관리 1만4000여 개 위탁 단지, 880여만 세대를 관리한다. 그러나 회비를 내는 회사가 140여 개에 불과해 저변을 늘리려 한다. 지방의 회원사를 방문해 고충 사항을 듣고 전국 시도회를 구성해 운영할 생각이다. 또 각종 공익사업, 연구원 및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협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강 회장은 “협회 활동이 왕성해지면 회원사들이 협회 활성화에 기꺼이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7~8월 중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집합건물 산업대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업무는 어떤가.“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책 건의를 한다. 위탁관리 용역비 현실화가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민법의 도급을 준용해 일반관리비 용역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법 제52조에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대해 ‘민법 중 위임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를 도급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강 회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용역비 정산제가 자리 잡았고 이에 업자의 사업성이 과도하게 무시된 현실”이라며 “수십 년간 관리 현장 인건비는 20여 배 상승했지만 위탁사 수수료는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김상호 기자skim@hapt.co.kr
2025-04-22 13:03:51
서울시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2023년 5월 19일 샛강 어린이공원에서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한 이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호응에 힘입어 '확대 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김순희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 대표적인 빌라촌을 대상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본보 4월 6일자 기사 참조),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단 청소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 관리비 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도 2024년 4월 협회 경기도회장 출신 최승용 경기도회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계기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주관 산하 경기도 수원지부, 경남도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등이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5-04-22 10:23: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이라 함) 부산시회(회장 김병직)가 주관히는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대표 손수득)'가 오는 4월 24일붜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디.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관과 주택관리사의 역할 홍보 및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과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로, 부산광역시, (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 한국경비협회, (사) 한국 방역협회, (사) 공동주택보수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하고, 부산은행이 협찬한다. 행사품목으로는 시설유지보수, 경비, 보안, 안전, 청소, 위생, 방역, 주택관리서비스 등 총 79개사 269 부스 규모로 치뤄지며, 입장료는 무료다.대주관 부산시회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전시장 제1홀에 직무교육장을 만들어 주택관리사 회원의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한 주택관리사 회원과 참가업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는 " 이번 박람회는 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종합 전시회로 국내 유일, 최고 권위의 전문 전시회로, 공동주택관리 산업 전반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5-04-21 10:58:07
√ 피곤할 때 뒷목부터 뻐근하다√ 어깨가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무겁다√ 살이 찌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며 통증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망설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점점 굳어지고 더 큰 통증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자는 17년 동안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국가대표부터 프로 선수,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재활을 도왔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통증의 원인부터 증상, 통증에 대한 오해, 통증 잡는 스트레칭, 환자들의 단골 질문까지 친절히 설명해 준다. 저자는 몸의 통증을 잡는 기본이자 핵심은 ‘자세’라고 말한다. 틀어져 있는 자세는 나쁜 체형을 만들고, 나쁜 체형은 통증으로 이어진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꾸준히 운동해도 나쁜 자세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진다. 다리 꼬기, 양반다리, 엎드려 누워 있기, 고개 숙여 스마트폰 보기 …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들이다.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된다. 수술과 약은 통증을 잠시 완화해 줄 뿐이다. 몸은 내가 사용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우리를 평생 괴롭힌다. 건강에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부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책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따라해 보자. 통증 없는 몸, 병원 갈 필요 없는 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진수영 기자 sy.jin@medwatch.co.kr
2025-04-18 10:33:07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된다.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후보 자별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의 정원이 같은 경우에 회장, 감사 이외의 남은 동별 대표자를 이사로 선출(무투표) 방식으로 세분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제19조 제1항 제27호 개정)로 기존 지자체 등 협약 체결 방식 외에도 민간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하였다. 다만, 지나친 수익 추구나 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자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 요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제29조의 3 제1항 개정)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추진시 동의 비율을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하였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하는 어린이집 등의 임대 계약에 대한 관리규약 준칙상 동의 비율을 개정 비율에 따라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내 하자 사건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가입, 검색 및 조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 등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를 신고 기준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제2조 제2항 제1호 개정)로 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폭 20m이상 도로 등)이 있어 공동관리가 불가하나, 지자체장이 통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공동관리에 적용하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였고,) 둘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개정)로,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적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5-04-18 10:15:36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2024.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2),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장비총괄과(044-205-769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1),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4-08 04:41:34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7 00:24:03
【판시사항】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결요지】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임대인에게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와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참조조문】민법 제62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35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20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현행 제14조의2 제2호 참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025-04-06 23:38:45
판시사항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한편 미등록 차량은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하여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현재 위 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하였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갑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후문으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되는 점, 갑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도 상가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후문을 통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정문에서 방문 호실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힌 다음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아파트보다 방문객의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단지의 주차 현황, 관리 형태, 출입 통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위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위하여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지에는 총 1,595세대(아파트 1,454세대, 상가 141세대)의 구분건물이 있으나, 위 주차장은 1,166대 규모에 불과하여 세대수 대비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가의 입주자는 대부분 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상가 입주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사용하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고, 을 등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민법 제214조, 제263조
2025-04-06 23:10:5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본⌟을 작성‧배포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재산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차장의 규모가 대형화, 심층화되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 매뉴얼은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4-06 22:26:52